러시아연방 구성주체(지방 집행기관, 지방 행정부)의 권한 변경에 관한 법안이 국가 두마(State Duma)에 제출되었다. 특히 이 법안에서 2015년에 도입된 주지사의 연임 금지가 삭제된다. 임기 자체는 5년이다. 또한 대통령의 신뢰 상실로 인한 주지사 권한의 조기 종료(해임)에 대한 근거가 확대된다.
‘주지사’의 명칭도 ‘글라바'(수장, 머리, глава)로 변경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최고 관리자는 러시아연방주체(지방정부)의 이름을 덧붙여 명기하여 “글라바(수장, 머리)”라고 칭한다. (예, 사할린주 주지사 = 사할린주 글라바)
– 지방 수장의 임기 제한은 제외된다.
– 지방의 수장과 주체의 입법기관 임기는 5년으로 설정한다.
– 연방주체의 수장은 “지방에서 집행 권한의 리더십을 행사하고, 지방 집행기관(행정부)의 시스템과 구조를 결정한다”, “지방 정부를 구성하고 해임을 결정한다”
– 지방 대표(글라바)는 “러시아연방 대통령에 의해 해임될 수 있다”
– 사임하면 이 직위는 5년 동안 유지될 수 없다.
– 대통령은 연방주체의 장(글라바)에게 다른 책임 조치(예: 경고 또는 견책)를 적용할 수 있다.
Kommersant, RIA, interfax, 2021.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