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코로나 검역 위반 테러행위로 간주 징역 7년형, 연방군 투입 준비

검역 위반시 징역 7년 처벌 강화 뉴스 종합/
러시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등과 관련한 검역 위반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형법 개정안이 국가 두마(하원)에 제출되었다. 검역 위반으로 2명 이상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경우 징역 7년형, 1명이 사망하게 된 경우 징역 5년형까지, 질병 확산에 책임이 있을 경우 징역 3년형이나 백만루블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위생적 및 역학 규칙을 고의적으로 위반한 결과 한 명 이상의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러한 행위는 의도에 따라 테러, 폭력 또는 파괴 행위로 간주된다. 빠르면 다음주부터 시행될 수 있다. TASS, Kommersant, 2020. 3. 25.
3월 25일, 푸틴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울 준비가 되었는지 러시아 연방군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TASS, IZ, 2020. 3. 25.​
러시아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 수는 누적 기준으로 17일 114명, 18일 147명, 19일 199명, 20일 253명, 21일 306명, 22일 367명, 23일 438명, 24일 495명, 25일 658명 등으로 증가폭이 늘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