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국가두마 의장 Volodin은 소아성애자에 대한 종신형에 처하는 법률이 발효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이 소아성애자에게 충분히 가혹한 처벌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그는 이전에 “13세 소녀를 반복적으로 강간한 소아성애자는 3.5년 형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볼로딘은 “이것이 공정한가? 러시아 형법 134조 3항은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지만 소아성애자에게 가벼운 처벌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State Duma의 의장은 소아성애자에 대한 종신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으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행위나 2명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력행위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은 처벌하겠다고 위협할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한 입법상의 허점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Volodin은 또한 형법 조항에 따라 아동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리는 법 집행 관행을 분석해 달라고 러시아 검찰총장에 신청했다고 말했다.
“소아성애자들은 가능한 한 가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범죄를 처음 저지른 경우에도, 그리고 이러한 입장은 연방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법 131조 “강간” 및 132조 “성적 성격의 폭력적 행위” 조항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현행법에 따라 14세 미만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모든 미성년자의 성적 불가침에 대한 범죄에 적용된다.
TASS, Lenta, 2022. 2. 8.